사택·공관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1.>
1. 사택이란 교직원 주거용으로 본교가 건립 또는 취득(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2. 공관이란 기관장의 주거용으로 본교가 건립 또는 취득(임대)한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