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공관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택 및 공관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