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23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