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22조(등록 및 수업료)
외국대학 학생은 본교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따른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외국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