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21조(수학기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교에서 동등한 기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타 대학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