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20조(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본교 수학기간 동안 외국대학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는 외국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대학 학생은 본교 학생에 준하는 자격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외국대학 학생의 원활한 본교 수학을 위하여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원하고 수업(원어강좌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