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9조(수강신청, 성적, 학점취득)
교육과정 공동운영 과정에 참가하는 외국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성적 및 학점취득은 본교 편입생 학점인정 규정에 따른다. 단, 양교 간 협약서에 따라 교양과목 학점은 조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