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7조(학위수여)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학위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