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6조(졸업요건)
①
복수학위학생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