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5조(복수학위의 중도포기)
복수학위학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이수포기원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규정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