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4조(학점인정 및 성적)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소속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복수학위학생은 파견기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 이수과목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을 소속학과의 확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