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2조(학사관리)
복수학위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복수학위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속대학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