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9조(선발절차)
복수학위학생 선발은 소속대학 및 학부(과)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