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8조(지원절차 및 시기)
복수학위 지원자는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글로벌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 증명서
학업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