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7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대학 또는 학과에서 학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①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
②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파견 대학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요구조건 (언어, 학업성적)을 갖춘 자
④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