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6조(수학기간 및 신분)
| ① |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는 학생(이하 "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의 수학학기는 교류 외국대학에서 2학기 이상으로 한다. |
| ② | 교류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양교간의 협정서에 따른다. |
| ③ | 수학기간 동안 교류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
| ④ |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은 소속 학부(과)장, 교무처 학사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