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6조(수학기간 및 신분)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는 학생(이하 "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의 수학학기는 교류 외국대학에서 2학기 이상으로 한다.
교류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양교간의 협정서에 따른다.
수학기간 동안 교류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은 소속 학부(과)장, 교무처 학사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