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5조(학위수여)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 학위수여 조건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