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4조(협정절차)
복수학위 협정을 원하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는 협정 체결 전 협정추진계획 및 협정서 초안을 교무처 학사팀과 국제교류처 글로벌지원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국제교류처 글로벌지원팀은 협정추진 계획 및 협정서 내용을 검토 후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단과대학 또는 학과는 협정 체결 후 이를 교무처 학사팀과 국제교류처 글로벌지원팀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