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2조(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Dual Degree)"라 함은 본교와 외국 대학에서 각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를 이수하여 본교와 외국 대학의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