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1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7조 8항에 따라 선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가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