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8조(규정류의 해석)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주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