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7조(효력)
| ① | 제 규정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
| ② | 법령 및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③ | 제 규정은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및 예규의 서열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다만, 내규의 효력순위는 내규자체에서 규정할 수 있다. |
| ④ | 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되는 때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 |
| ⑤ |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규정류라 하더라도 그 규정류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만료 후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는 그 업무종료까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