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4조의2(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대면심의를 요구하는 위원이 정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해야만 한다.<신설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