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1조(구성)
위원회는 각 대학본부의 주요 부서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9.1., 2021.3.31.>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기획예산팀장을 둔다.<개정 2009.11.1, 2014.3.1., 2016.6.1.>
위원장은 위원회를 관장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