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0조(규정심의위원회 설치)
학교의 전반적인 내부규정 및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