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9조(검토)
각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정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계속적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새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검토 : 매 학년도 말
2.
비정기 검토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