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6조(제ㆍ개정절차)
제반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입(제)안은 소관 업무관련 부서에서 행하여 【별지1】에 따라서 기획처에 제출하고,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이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한다. 단, 국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부기관, 법인 등의 지침사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9.1., 2011.10.6., 2020.8.13.>
1. 제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20.8.13.>
2. 기획처는 제 규정의 제안 또는 제정 및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제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8.13.>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하는 경우, 사전 7일 이상 제정ㆍ개정안 및 그의 취지 등을 교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