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20.8.13.> |
| 2. | 기획처는 제 규정의 제안 또는 제정 및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제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8.13.> |
| 3. |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하는 경우, 사전 7일 이상 제정ㆍ개정안 및 그의 취지 등을 교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