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5조(제정권자)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결재를 받고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개정 2010.11.1.>
1.
제 학칙
2.
직제규정
3.
<삭제 2010.11.1.>
4.
교원인사규정
5.
직원인사규정
6.
<삭제 2010.11.1.>
7.
보수규정
8.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신설 2010.11.1.>
9.
교수업적평가규정<신설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