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4조(제정형식)
제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 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는 조문만으로 제정할 수 있다.
1. 총칙(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2. 본칙(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
3. 부칙(시행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절차, 효력기간 등을 서술한다)
제 규정을 입안할 때는 전항의 요소를 구비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및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서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2.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번호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 . . . . .
나. 호의 표시 : 1, 2, 3, 4, . . . . . . .
다. 목의 표시 : 가, 나, 다, 라, . . . . . .<개정 2011.10.6.>
라. 하위 목의 표시 : ㄱ, ㄴ, ㄷ, ㄹ, . . . . .<개정 2011.10.6.>
4. 부칙의 조문은 제1조, 제2조, 제3조 ...로 표시하며, 이하의 내용은 본조 3호의 내용을 따른다.<개정 2009.11.1.>
5. 사용문자는 한글, 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문자를 ( )내에 사용할 수 있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7. 서식, 도표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