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본교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문서로서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및 예규로 구분한다.
1. 규정 :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조직과 직원의 권리 의무 및 업무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2. 시행세칙 : 규정에 준거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3. 요강 :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4. 내규 : 외부에 공시하여서는 안 될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부분적인 업무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5. 예규 :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의 설명 및 해석을 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