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23조(학습비)
①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