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9조(수료증 수여)
교육원은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