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7조(설치과정)
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23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과정의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9.>
각 교과과정은 현지답사와 견학 등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