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6조(학습연한)
교육원의 학습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