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9조(사무직원 및 행정사무원)
본 교육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을 두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