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8조(설치과정별 주임교수)
설치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비전임교원 또는 설치과정별로 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21.3.31>
주임교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