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7조(원장 및 부원장)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업무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3.3.1>
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1.1>
부원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3.1>
원장 유고시 부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