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학 평생교육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10331)
제1조(목적)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주산학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 건학이념에 따라 일반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잠재능력을 향상 개발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