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의 활용은 주관부서에서 연구결과물을 수합하고 연구실적 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