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활용은 주관부서에서 연구결과물을 수합하고 연구실적 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