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20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주관부서 또는 부설연구원(소)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