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수혜연도별,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비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연구과제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각종 장부, 통장 기타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연구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③ | 산업체 개별연구과제의 정산 및 영수증은 연구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④ | 연구실적은 연구전산망에 입력하고 실적등록신청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