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8조(물품의 귀속)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물품은 본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그 원인에 관하여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
본조 제1항에 의한 귀속물품은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이관신청서 제출 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