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연구비를 그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 2. | 연구진행이 극히 부실한 때 |
| 3. |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 4. | 연구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
| 5. | 연구논문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 6. | 연구계획을 임의 변경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 7.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 8.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때 |
| 9.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0. | 본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