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교외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 연구비를 그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진행이 극히 부실한 때
3.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연구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5. 연구논문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연구계획을 임의 변경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때
9.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본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