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4조(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교원이 주관부서 또는 부설연구원(소)을 경유하지 아니 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