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3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간접경비 회계에 불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