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 청구서를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산학연구처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은 연구비 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수령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연구지원팀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2020.10.22.> |
| ③ | 연구비의 지급은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며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 ④ | 연구비중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와 인건비, 물품비 등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기기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구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
| ⑤ | 기기구매의 경우 소정절차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