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1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 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