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1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 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 또는 부설연구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