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0조(관리원칙)
| ① | 연구비는 연구 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총장은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며, 주관부서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지원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③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및 결과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3.1.> |
| ④ | 연구비는 본교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