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9조(교내학술연구 관리방안)
교내학술연구비의 신청, 심의, 책정, 선정,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