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 제15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연구 간접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내연구비의 지침, 책정,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삭제 2016.3.1.>
기타 제반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